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추가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