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근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비용이나 구직 활동비 등 근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 근무지 이전 이사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근로 관련 소요 경비의 15% 세액공제 적용
- 근로자의 근로 제공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ㆍ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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