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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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금을 활용해 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나 인건비 등 경영 비용 부담을 줄여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운영자금 지원 항목 신설
- 식품접객업소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 융자 근거 마련
-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경영 비용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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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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