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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기기 어려워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제한을 두던 규정을 삭제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입국과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규정 삭제
  •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 선택 및 이동의 자유 보장
  •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노동자가 갑질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실상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반인권적 장치임. 이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이 제도가 노동자를 종속적인 관계로 내몰아 현대판 노예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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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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