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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밖에서 열리는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6년 말까지였으나,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이를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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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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