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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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사용하려면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설치 후 20년이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 의무화
- 평가 결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보고 체계 마련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노후설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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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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