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적으로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물만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치 의무가 없는 건물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설치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설치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을 설치하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높이 차이 제거 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까지 감면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은 각 건축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만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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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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