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보건복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언어 장벽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농어촌 주민에게 통역을 포함한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대상에 외국인 주민 포함
- 외국인 농어촌 주민 대상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시 통역 지원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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