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3
이 법안은 동남권 지역의 산업과 전략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사를 세우고, 동남권 산업 개발, 해양·물류 산업 지원, 지역 혁신 사업 등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남권발전펀드를 조성해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동남권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를 통한 5조 원 규모의 자본금 조성
- 동남권 산업 개발, 해양·물류 및 지역 혁신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 구축
- 동남권발전펀드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이루어진 동남권은 조선ㆍ자동차ㆍ기계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국가 제조업의 중심축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ㆍ항만ㆍ물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금융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의 확산,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는 지역 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북극항로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해상물류체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부산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해양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 이에 따라 항만 인프라, 해운ㆍ조선, 친환경 선박, 스마트항만, 해양에너지, 국제물류 등 북극항로와 연계된 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동남권 산업과 전략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안정적인 정책금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북극항로 및 해양산업, 산업구조 전환, 지역혁신산업, 교육ㆍ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남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동남권발전펀드를 조성하여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기반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정책금융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동남부 경제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남권 전략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총회, 이사회, 동남권발전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정책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배구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다. 동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북극항로와 연계된 해양ㆍ항만ㆍ물류 산업, 지역기업,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지원 등을 공사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대출ㆍ투자ㆍ출자ㆍ보증ㆍ사채 인수ㆍ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라. 공사가 동남권 산업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동남권발전펀드를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공사가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예산 및 결산, 손익금 처리, 손실금 보전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보고ㆍ검사, 임원의 해임, 다른 법률에 따른 출자 특례 등을 규정하여 공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사. 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공사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설립비용 부담 및 산업은행 출자 특례 등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제43조 및 부칙).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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