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을 선정할 때 전문가의 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 상담, 학교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입니다.
- 학생 선정 시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의견 청취 근거 마련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근거 신설
-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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