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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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인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공무원도 경찰·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
- 경찰·소방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통해 제복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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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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