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 특정 기업과 계약할 때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비슷하게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보험이나 금융 계약을 맺을 때도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 지자체 금융·보험 계약 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반영
-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등 지속가능 발전 성과에 따른 우대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수요 등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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