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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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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별로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제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해 기관 추가 설치를 권고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기관의 공식 업무로 명시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권고 및 비용 지원
  • 피해 아동의 일상 회복과 성장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명시
  • 피해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관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격리를 넘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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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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