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현재 장기요양요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며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을 겪을 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이들의 권리 침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요원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법률 지원 업무 명시
- 권리 침해 시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및 서비스 질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 폐쇄적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 또는 임금체불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 시 장기요양요원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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