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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영업자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 외에도 영업이익 감소나 상권 변화 등 실제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를 경영상의 다양한 어려움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는 것입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확대
  • 매출 감소 외 영업이익 감소 및 상권 변화 등 고려
  •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 시 사회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폐업을 앞두고 재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순 매출액의 감소로만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는 사유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9조의7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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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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