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들이 실제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들이 인구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구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인구영향평가제도 신설을 통한 정책 분석 체계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인구 변화 영향 예측 및 평가
- 정부 인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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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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