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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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이나 비행장치 사용이 늘면서 군사시설의 보안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드론과 같은 비행장치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군용 항공기의 안전을 지키고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군사기지 및 제한보호구역 내 드론 등 비행 금지
- 비행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동력 및 무동력 비행체 등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드론 등이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등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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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4.09.2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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