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단체와 협력하며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방지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 기반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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