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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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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때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 발주자와 원청,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주체들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일부는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안전 위협 시 발주자·원청·하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기간 연장 결정
  •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일부 선지급 허용
  • 안전 관리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발주자·원청·하청이 공동 분담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다.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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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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