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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 삭제
  •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에 대한 자율성 확대
  •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간 및 비용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의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며, 협의 절차로 인한 시간ㆍ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제29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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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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