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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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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가유산 분야의 전문 인재를 더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 연구원을 설치하고 국가유산청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겸직 발령하거나 연구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연구원 설치 및 연구 기능 강화
  • 국가유산청과의 공동 연구 수행 및 협력 체계 마련
  •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구 시설 공동 이용
  • 외부 연구원 및 교수의 대학 보직 겸직 발령 허용

제안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이자,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을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임. 국가유산 체계 마련,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등 커다란 제도의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유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전통문화 연구과정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에 맞춰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 인력 확보는 물론 세계 유수 대학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연구원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특정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함은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생산성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라.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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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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