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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로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마쳤다면, 연금관리기관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연금 수급자 사망 시 별도 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 신고로 갈음
  • 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망 신고 의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
  •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성 및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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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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