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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더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어겨 노동자에게 큰 피해를 준 사업주에게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 산업재해 예방 의무 강화 및 피해자 구제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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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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