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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유료 서비스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접근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접근성 확보 사항 포함
  • 저소득층 및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이용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 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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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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