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현재 시·군·구별로 이루어지는 아동 보호 조치가 자원 부족이나 지역 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돕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의 시·군·구 간 보호 조치 조정 역할 수행
- 가정위탁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아동 후견인 선임 청구 시 후보자 추천 제도 도입
-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 아동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시설ㆍ인력 등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9조 및 제4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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