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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선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물건 납품을 상습적으로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계약 대상자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선금 목적 외 사용 업체 및 상습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계약 이행 성과 관리 체계 도입 및 계약 상대자 선정 시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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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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