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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진 관측 장비 검정 업무는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기관과 책임 기관이 달라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정 업무 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업무 위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측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진 관측 장비 검정 업무 수행 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
  • 업무 위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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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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