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직접 조사해야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일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괴롭힘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을 사용자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확대
-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 실시
- 사용자의 조사 개입 및 관여 금지 규정 신설
- 고용노동부 장관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명령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주체가 사용자임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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