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8
이 법안은 지역신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 법인으로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신문사가 인수·합병될 때 편집 자율권과 재무 건전성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의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명시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 법인화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 인수·합병 시 지배주주의 편집 자율권 및 재무 건전성 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인수ㆍ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제12조의2 신설 및 제16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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