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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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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탄소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관련 사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31년 이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누적 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예산 제도 도입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한편,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뿐만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참여형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47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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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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