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현재는 국회에서 거짓 증언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이 발생해도 위원회 의결이 지연되면 고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이 없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하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고발한 위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회 의결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 가능
- 연서 고발 시 수사기관의 고발 위원 대상 수사 결과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임위원 과반수에 의한 연서 고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와 요건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재정비하여 연서 고발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ㆍ해명 등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연서 고발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수사 보고 절차상의 입법적 공백을 완화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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