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증권사는 주식을 판 뒤 돈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의 이자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기 어려워 투자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증권사가 해당 대출의 이자율을 정할 때 그 근거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 및 내역 공시 의무화
- 대출 금리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는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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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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