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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계속 돕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세 특례가 유지됩니다.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금 감면 혜택 유지
  • 조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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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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