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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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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기업의 국내 복귀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 2년 연장
  •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2026년까지로 조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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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