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12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기존의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려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그 외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도록 변경
- 그 외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 행사 가능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방지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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