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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가격의 2분의 1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주택 가격의 3분의 2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 확대
  • 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진 사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특별히 보호하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보장함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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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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