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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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법에 '공소보류'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를 잠시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검사법 내 공소보류 조항 신설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공소보류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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