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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법에 '공소보류'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를 잠시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검사법 내 공소보류 조항 신설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공소보류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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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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