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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했을 때 적용되는 벌금형의 상한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회의 법률안 표준화 기준과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불법 재산 처분 시 벌금 상한액 상향
  •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벌금형 기준 조정
  •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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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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