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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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출이나 상환 유예 같은 간접적인 금융 지원만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난이나 대형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영업 손실 보전, 시설 복구비 지원, 세금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을 겪은 기업이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
- 영업 손실 보전 및 시설 복구비 지원 조항 신설
- 재난 피해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지원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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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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