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광업법에는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나 광업인들을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광업 발전과 기술 진흥을 이끌 협회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광업 발전 및 기술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 광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공제조합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