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사업법은 여객 운임 신고나 안전 관련 규제들을 3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철도 안전과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주기적인 재검토 절차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 철도사업 관련 규제 3년 주기 재검토 조항 삭제
- 지속적인 규제 유지를 통한 철도 안전 및 서비스 관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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