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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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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업무 성격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해당 기관을 담당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 근거 마련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위원회 결정
  • 연구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원회로 배정하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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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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