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0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 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 지위 획득 시 처벌 규정 신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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