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5
현재 50개 이상의 구분소유 공간이 있는 집합건물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입주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관리비 공개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50개 이상 전유부분을 가진 건물의 관리비 내역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입주민의 관리비 내역 열람 요청 시 즉시 응대 의무 부과
- 관리비 공개 및 열람 거부 관련 분쟁 시 조정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입주민의 감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여야 하다 보니 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관리비는 입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적 여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로 법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25조의2 및 제52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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