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나 교육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폭력 피해나 부당해고 등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지원센터가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법률 지원 근거 마련
  • 권익 침해 시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명시
  •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중대 폭력 피해,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기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1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