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감사원 규칙으로 정해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제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회계 검사와 본연의 직무 감찰 기능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부 중요 정책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찰 제외
- 정책 결정 사항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
-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유도 및 감사원 본연의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ㆍ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책감사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개정된 부분임. 정부 정책의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바, 현행법상 이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ㆍ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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