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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양경찰청 내부 규칙으로 운영 중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권리 구제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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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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