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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이 변할 때만 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비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직접노무비 추가
  •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근거 마련
  • 수급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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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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