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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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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불량 골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골재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골재 생산부터 현장 납품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는 이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골재 수시 품질검사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골재 채취부터 현장 납품까지의 이동 경로 이력 관리 의무화
  • 골재 이력 관리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됨. 주요내용 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검사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나.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안 제22조의5 신설). 다.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조치 정도를 마련할 필요(안 제5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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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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