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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여름철 폭우와 침수로 인한 반지하 거주자의 인명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 거주자를 명확히 포함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 거주자 추가
  • 반지하 거주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전국 단위의 반지하 주택 거주 현황 파악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 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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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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