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 포함
- 외국 등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해당 행위 시 5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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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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