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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 포함
  • 외국 등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해당 행위 시 5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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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